지난 2018년 9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군복무 기간을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오늘은 육군(의경, 해병대, 상근예비역), 해군(해양경찰, 의무소방), 공군,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보충역)의 단축된 복무 기간과, 계급별 인상된 월급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군복무 기간 단축 육군(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은 단축기간 3개월으로 복무기간이 21개월 -> 18개월입니다. 해군(해양경찰, 의무소방)은 단축기간 3개월으로 복무기간이 23개월 -> 20개월입니다. 공군은 2004년 1개월 기단축으로 인해 단축기간이 2개월이며 복무기간은 24개월 -> 22개월입니다. 사회복무요원(공익)은 단축기간 3개월으로 복무기간은 24개월 -> 21개월입니다. 마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