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꿀Tip

군복무 기간 단축(계산) & 월급 인상

RAM'S 2018. 9. 10. 02:56
728x90
반응형
SMALL

지난 2018년 9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군복무 기간을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오늘은 육군(의경, 해병대, 상근예비역), 해군(해양경찰, 의무소방), 공군,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보충역)의 단축된 복무 기간과, 계급별 인상된 월급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군복무 기간 단축

 

 

육군(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은 단축기간 3개월으로 복무기간이 21개월 -> 18개월입니다.

해군(해양경찰, 의무소방)은 단축기간 3개월으로 복무기간이 23개월 -> 20개월입니다.             

공군은 2004년 1개월 기단축으로 인해 단축기간이 2개월이며 복무기간은 24개월 -> 22개월입니다.

사회복무요원(공익)은 단축기간 3개월으로 복무기간은 24개월 -> 21개월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업기능요원(보충역) 역시 단축기간이 3개월이며 복무기간은 26개월 -> 23개월입니다.

 


 

  

 

복무기간은 일시에 3개월 단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17년 1월 3일' 입영자, 즉 18년도 10월 2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주마다 하루씩 총 3년에 걸쳐 적용되기 때문에 입대일 기준에 따른 전역일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18개월의 군복무 단축 혜택을 받는 시기는 2020년 6월 16일부터 입대하는 병사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매년 1~5월은 입영희망자가 많아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는 것이 곤란 할 수 있으므로 입영시기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구요, 본인 희망에 의해 지원 복무하는 경우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현역),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이 경우에는 금번 복무기간 단축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병종 및 입대일자에 따른 단축일수 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입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복무 중이신 분들은 위의 표를 참고하여 단축일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전역일을 빠르게 알고자 하신 분들께 또 한가지의 팁을 드리자면

우선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빨간 상자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시면 복무단축일자 조회 창이 뜨는데,

여기서 병종 및 입영일을 기입하시면 전역 예정일이 바로 표시가 됩니다.

(이 페이지를 캡쳐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캡쳐본에 페이지가 안 뜨게 막아져있네요 ㅠㅠ 폰으로 노트북 화면을 캡쳐하긴 했으나 사진첨부가 없어도 될 정도로 너무 간단하기도 하고, 또 혹여나 하는 마음에 사진첨부는 생략하겠습니다..)

 


 

군인 월급은 얼마일까요?

 

작년 대비 최저임금이 올해에는 16.4%가 올랐는데요, 2018년 군인 봉금(월급)은 87.8%가 올랐다고 합니다!!

군인 월급은 최저임금대비에 맞춰지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군인 월급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병무청에서는 군인 월급을 최저임금대비 올해-30%, 2019년-40%, 2020년-50% 까지 올리는게 목표라고 합니다.

 

요새엔 여러 은행에 금융상품 중 군적금 상품도 많아졌기 때문에 군대 안에서 적금을 들고 잘 모아본다면

작년보단 올해에, 올해보단 내년, 내후년에는 군대 안에서 돈을 더 많이 모아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또 한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예비군" 훈련비도 인상인데요!!

기존의 훈련비인 10,000원에서 15,000원 으로 예비군 훈련비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동거리가 30km가 넘을 경우 시외버스 운임비가 적용되어 받게 되는 7,000원에서 금액이 추가된다는 사실~

2022년까지 최대 21만원 대로 인상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니 두고봐야겠어요 ㅎㅎ

 

 

이상으로 군복무기간단축과 군인월급, 예비군훈련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