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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신청방법/금액 등 총정리

RAM'S 2020. 12. 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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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람'스토리입니다.

 

 

최근 29일에 정부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게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원해주겠다며 확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 지급방식 등에 대해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피해 지원에 대한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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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출처 연합뉴스

긴급피해지원
(5.6조원)

*예비비 4.0
1.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5.1조원(309만명)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임차료 경감 지원 등) 4.1
˙ 임차료 간접지원 등 (임차료 융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1.0
2.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0.5조원(87만명)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4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0.05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0.04
방역강화
(0.8조원)

*예비비 0.75
1. 코로나 방역 강화 0.8조원
˙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 0.4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0.4
맞춤형 지원패키지
(2.9조원)
1.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1.0조원(26만명)
˙ 소상공인 재기·판로·매출회복지원 0.5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등 0.5
2.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1.6조원(102만명)
˙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 0.9
˙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0.5
˙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생계·처우개선 0.2
3.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0.3조원(57만명)
˙ 긴급복지 확대 0.1
˙ 돌봄부담 완화
0.2

이렇게 글로만 봐서는 본인이 "어떤 대상에 해당되는지, 얼마를 받게 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

업종별로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0만원

위 표에서 두 번째 칸에 작성된 것을 보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임차료 경감 지원 등)은 4조 1천억원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100만원이 내년 1월 11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개인택시 기사 16만명과 유흥업소 3만여 곳도 100만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2. 집합제한업종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추가 지급

위에서 말한 소상공인들의 100만원 지원금에 더해 집합제한업종에 해당되는 분들은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 해당되는 분들은 200만원이 추가로 더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정리)

집합제한업종(81만명)으로 영업시간이 줄어든 식당, 카페, 미용업, PC방, 오락실, 독서실 등은 100만원이 추가되어 총 200만원을 받게 되며,

집합금지업종이었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스탠딩닝공연장 등은 200만원이 추가되어 총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연말, 연초 성수기를 놓친 4만 8천여개의 소규모 숙박시설도 집합제한시설에 해당되어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또다른 대책으로 저금리 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합제한업종에는 2~4%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하고, 현재 0.9%인 보증료도 5년간 0.3~0.9% 포인트를 깎아줄 계획이며, 집합금지업종에는 1,000만원까지 1.9% 금리로 임차료 대출 1조원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 특고, 프리랜서 50만원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자금으로 3782억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65만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없이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특고, 프리랜서로 재난지원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했거나, 한 번도 받지 않았던(새로 지원받는) 5만명의 사람들에게는 심사를 거쳐 총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 택시기사 8만명과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분들은 기존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계지원금과 소득안정자금을 명목으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새로운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4.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업종 지원

스키장, 썰매장 외에도 겨울 스포츠 시설 내 음식점이나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인정되어 버팀목자금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 등에도 지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70%의 소득, 법인세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도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이 90일 한시 연장되어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3개월간 50만원씩)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은 1월 11일부터 현금으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세청이나 건보공단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이 간편신청만으로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월 6일부터 기존 지원받았던 대상자들을 상대로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문자 발송 후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월 1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며, 힘든 시기인 만큼 다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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