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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람스토리입니다 :)
어느덧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있어서 개정된 사항들이 있어 포스팅하려 합니다 :)
2020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높아진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 사용처 | 공제율 |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40% | 80% | 40% |
- 기존에는 1년 내내 같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던 반면에, 올해는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큰 차이가 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총 급여 기준 | 기존 한도액 | 상향된 한도액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
7,000만원 ~ 1.2억원 | 250만원 | 28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230만원 |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에 한정, 복귀 기간은 3년~10년으로 한정, 동종기업으로 한정하였는데,
- [올해에는] 결혼/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후 복귀한 경력단절 여성은 퇴직 후 재취업 시 복귀 기간을 3년~15년으로 확대시키고 동종 업종으로 확대시켰습니다.
또한 창작/예술/스포츠/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근로자 등 대상자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4. 배우자(육아하는 남성)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포함
5. 생산직 근로자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확대 (총 급여에서 제외)
6. 중소기업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주택 구입/임차 자금에 대해, 저리 및 무상 대여로 얻는 이익을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존에는 회사가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대여해 준 경우, 인정이자금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에 포함시켰는데, 위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7. 해외 연구기관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시, 소득세 50% 감면
- 해외에서 5년 이상 근무했던 이공계 박사급 인재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복귀해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되었습니다.
8.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 기존의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9. 노후대비 연금계좌 납입한도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
- 총 급여 1.2억원 이하 &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3개년 한정으로 시행됩니다.
-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에서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들 연말정산 깜빡하지 마시고, 모두들 13월의 보너스 빵빵하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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